옥외 ESS 공작물 분류 땐 인허가 기간 최대 3개월 줄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만들어 15일부터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같은 형태의 ESS라도 지방정부마다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로 달리 분류해 인허가 절차·기간·비용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공작물로 분류되면 기존보다 인허가 기간은 최대 3개월, 비용은 최대 7천만 원 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침서는 건축법 제2조에 더해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지만, 축전지 등을 보호하는 전용 외함 형태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외함은 공작물로,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컨테이너형은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에 상시 출입이 가능한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가 쓸 판단 도식표도 함께 제공한다.
| 유형 |
판단 조건 |
절차 |
| 공작물 |
축전지·설비를 담는 전용 외함, 내부 출입 불가 |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또는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
| 가설건축물 |
컨테이너형, 점검·유지보수용 제한 출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건축물 |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 상시 출입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국무조정실(2026년 10월 15일)
건축물이면 2~4개월, 공작물이면 0.5~1.5개월
공작물이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범위는 정부가 유형별로 제시한 추정이고, 몇 건의 사례를 근거로 했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 구분 |
건축물 분류 시 |
공작물 분류 시 |
| 인허가 기간 |
약 2~4개월 |
약 0.5~1.5개월 |
| 비용 |
약 3천만~8천만 원 |
약 200만~1천만 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 추정)
분류가 정리돼도 절차는 남는다. 공작물도 건축법상 축조신고 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대상이고, 토지형질변경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지방정부가 별도로 검토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 같은 안전 기준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애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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