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1일 국내외 22개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검토한 결과, 21곳(95.5%)은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해도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다. 12곳(54.5%)은 “예측하지 못한 사실”, “노동력 부족”, “기장 서명 후 발생한 기술적 문제”처럼 모호한 사유까지 불가항력 면책 사유에 넣었다.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적사 11곳과 외항사 11곳이 홈페이지에 올린 약관을 살핀 문서 조사다. 외항사는 최근 5년간 운송 불이행·지연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던 사업자로 골랐다. 실제 배상 지급 실적을 따진 조사는 아니다. 결항 규정이 없거나 재량인 21곳은 국제선 기준으로 국적사 11곳과 외항사 10곳이며, 불가항력 면책이 모호한 12곳은 국적사 11곳과 외항사 1곳이다.
피해는 늘고 있다. 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전년(2,532건)보다 26.4% 늘어 피해다발 품목 1위였다. 이 가운데 운송 불이행·지연이 565건이다.
외항사 쪽에서는 다른 약관 문제도 나왔다. 외항사 2곳은 사망·부상 배상 한도를 128,821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규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의 151,880 SDR보다 약 4,800만 원 낮은 금액이다(1 SDR=2,071.66원, 5월 26일 기준). 외항사 2곳은 초과판매(오버부킹)로 탑승을 거부할 때 배상책임을 적지 않았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고르도록 했다.
국적사 11곳은 사정이 다르다. 지연, 사망·부상, 초과판매 배상을 법정 기준과 같거나 높게 정했다. 소비자원은 결항 배상 규정이 비어 있는 것을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이 결항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봤다.
1,500km 이하 250유로, 1,500~3,500km 400유로, 3,500km 초과 600유로
캐나다 항공승객보호규정(APPR)
법적 의무
항공사 귀책 결항 125~1,000캐나다달러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분쟁 시 합의 권고 기준
국제선 운송불이행: 대체편 제공 시 200~600달러, 미제공 시 운임 환급+600달러
한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부)
항공사 의무(외항사 포함)
오버부킹 탑승 거부 시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의무
자료: 한국소비자원(2026년 10월 21일), 유럽연합 Your Europe
EU도 출발 14일 전에 알렸거나 항공사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보상이 없다. 한국 출발 비EU 항공사 편에는 EU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에 소비자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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