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 ETF 규정이 시행되는 방콕 도심 고층 빌딩 전경. 자료사진

순노출 80% 이상…태국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16일 시행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8일 태국 암호화폐 ETF(상장지수펀드)의 설정·규제 체계를 담은 고시 11건을 공고했다. 시행일은 10월 16일이다. 초기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고, 회계연도마다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평균 순노출이 순자산가치(NAV, 펀드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의 80% 이상이면서 그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만 해당한다.

상장과 거래는 태국증권거래소(SET)에서만 이뤄지고, 자산은 SEC 규제를 받는 디지털자산 수탁기관(고객 자산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만 보관한다. 운용사가 디지털자산 운용을 맡길 수 있는 곳도 인가받은 디지털자산 펀드매니저뿐이다. 투자자는 거래에 앞서 상품 특성과 위험을 교육받고 위험 이해 여부를 확인받는다. 증권사가 ETF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마진 대출은 금지됐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규제에 맞췄다.

태국 암호화폐 ETF 규정 주요 내용(10월 16일 시행)
대상 자산 초기 비트코인·이더리움(SEC 지정)
운용 방식 패시브, 회계연도 평균 순노출 NAV 80% 이상
보관 SEC 규제 디지털자산 수탁기관
상장 태국증권거래소(SET) 단독
투자자 보호 거래 전 위험 이해 확인, 증권사 마진 대출 금지
운용 위탁 인가 디지털자산 펀드매니저만
초기 제한 해외 암호화폐 ETF 기초 DR·일반 고객 해외 ETF 중개 금지
자료: 태국 SEC 공고 No.216/2026 (2026년 10월 8일)

해외 암호화폐 ETF 우회 투자는 초기 단계에서 막힌다

제한도 함께 담겼다. 초기 단계에는 해외 암호화폐 ETF를 기초로 한 예탁증서(DR, 해외 자산을 기초로 현지에서 발행하는 증서)의 발행·설정·판매가 금지된다. 기관과 초고액자산가가 아닌 고객에게 증권사가 해외 암호화폐 ETF 투자를 중개하는 것도 막힌다. SEC는 두 제한을 국내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종료 시점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다.

태국 바트화 동전 더미. 태국 암호화폐 ETF 규정 기사의 자료사진
태국 바트화 동전. 자료사진 (Pixabay)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는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 종전에는 해외 암호화폐 ETF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 태국에 상장된 암호화폐 ETF도 담을 수 있다. 기존 투자 한도는 그대로다. 규정은 원칙 공청회(4~5월)와 고시안 공청회(8~9월)를 거쳤고, SEC는 의견을 낸 쪽 대부분이 지지했다고 밝혔다.

첫 상장 상품과 운용사, 상장일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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