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10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 8일 발표했고, 지정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허가 대상은 면적으로 갈린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넘는 도로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기준 6㎡는 약 1.8평이다. 서울의 모든 땅이나 부동산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아파트 거래에 적용 중인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도 별개다.
거래가 전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과정에서 땅을 사는 목적과 이용 계획을 미리 확인해 개발 기대를 노린 투기성 지분거래와 이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허가 신청은 관할 구청장에게 하며, 절차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주택 거래와 같은 방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세부 지정 대상은 10월 12일 서울시보 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지 사도 관리에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안의 사도를 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사례가 나오자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넓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미리 걸러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에 따른 정상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서대문구 북가좌동, 은평구 불광동, 성동구 용답동 일대)의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기존 허가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지정 기간과 허가 대상 면적은 그대로다.
확대 근거인 지분 쪼개기 거래가 몇 건이고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는 서울시 발표에 없었다. 서울시는 1년 동안 지정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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