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 속 초·중등 교실 책상. 자료사진

교원단체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교사 수사 개시 1,762건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한글날인 10월 9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첫 요구로 내걸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4월 말까지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1,762건이다. 수사가 시작된 건수일 뿐 학대가 인정된 건수가 아니며, 기소·유죄로 이어진 건수는 자료에 없다.

교원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뒤 처리가 끝난 사건은 993건이다. 이 가운데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됐다. 교육감이 그런 의견을 낸 사건만 집계한 수치여서 전체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종결 비율은 아니다.

3단체는 최근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50건도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 중에는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교사와 교장이 함께 고소당한 일도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이 밖에도 교육재정·유보통합 등 5개 요구가 나왔다.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대신 금지행위를 교육법에 따로 두는 ‘참교육 3법’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0월 6일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금지행위를 따로 규정한다.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교육적 필요가 아닌 이유로 학생을 공간에 가두거나 식사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김 의원은 “모호한 기준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가 함께 요구해 온 무혐의 사건 조기 종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 신고 의무고발은 이 3법에 담기지 않았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여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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