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점자 가이드라인 — 흰색 용기 화장품과 파우치. 자료사진

화장품 점자, 무엇을 어디에 새기나…식약처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다. 화장품 점자는 제품 명칭을 우선 표시하고 일반 문자 표시와 겹치지 않는 곳에 새기도록 안내했다.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모두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과 범위 등 일반사항, 점자 표시의 기본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검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방법과 유의사항으로 짜였다.

점자에는 화장품 명칭을 우선 넣고, 명칭은 일부만 표시해도 된다. 용기·포장의 특성에 맞춰 성형, 엠보싱, 스티커, 점자태그 같은 방식으로 새길 수 있다. 명칭 외에 필요하면 사용방법 등도 추가할 수 있다. 표시는 최소 판매단위별로 하고 점역·교정사의 검수를 받도록 권장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에는 제품 명칭과 함께 제품 유형,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우선 담도록 했다. 코드가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에 적힌 일반 문자 표시 내용과 일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어영상은 수어통역사 등이 검수하도록 권장했다. 점자가 명칭 중심이라면 코드에는 유형·사용방법·주의사항까지 담을 수 있는 구조다.

점자가 새겨진 종이 표면. 자료사진
점자가 새겨진 표면. 자료사진. Pixabay

근거는 2025년 7월 시행 화장품법…표시 여부는 업체 몫

가이드라인의 근거는 화장품법이다. 용기·포장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25년 7월 1일 시행됐다. ‘할 수 있다’로 정한 임의 규정이라 가이드라인도 권장 형식이다.

식약처는 제정 배경으로 실제 제품에 점자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업체마다 적용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들었다. 2026년 7월 화장품 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와 개선 의견을 모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업계에 표준화된 표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 표시를 늘리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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