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무용 연습실 내부. 예술고 학원 겸직 감사 관련 자료사진

예술고 강사 155명 학원 겸직…감사원은 무엇을 지적했나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2025학년도 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의 정규수업 강사 2,522명 가운데 155명(6.1%)이 학원 강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요구로 이뤄진 감사다. 155명은 서울·경기·부산 3개 교육청 관할 9개 예술고 소속이다.

겸직 강사 가운데 12명은 예술고 강사라는 신분을 학원 홍보에 썼고, 5명은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이용했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겸직 금지 지침을 만들지 않았거나 지침이 있는데도 예술고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봤다. 서울은 지침이 있었지만 관할 예술고 3곳이 임용계약서에 겸직 제한을 넣지 않았고, 1곳은 넣고도 실제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강사가 특정 학원 수강을 강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원천징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 교원과 대학 교원의 학원 불법 교습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예술고 평가에 참여한 대학 교원 47명, 같은 해 대입 실기 평가위원으로

감사는 대학 쪽으로도 향했다. 무용과가 있는 31개 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원을 점검했더니, 2023~2025년 교원 47명이 예술고 8곳의 3학년을 대상으로 내신·모의 실기평가를 하거나 특강에 참여한 뒤 같은 해 수도권 19개 대학의 대입 실기고사(무용 등 실기를 직접 심사하는 입시 시험)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사실을 소속 대학에 신고하지 않았고 47명 중 42명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도 하지 않았다.

각 대학은 응시생을 가르친 이력이 있는 교원을 실기고사에서 빼야 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 입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격 결과가 부정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통보했다.

대상 조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원 47명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조치 방안 마련 통보
서울·경기 교육감 정규수업 강사 학원 겸직 허용 없도록 주의 요구
경기·부산 교육감 강사 겸직 제한 규정 마련 통보
관할 교육감 거짓·과대 광고 소지 학원 5곳 행정처분 등 통보

자료: 감사원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2026년 10월 14일 공개)

감사원은 2025학년도 강사 계약이 이미 끝난 점을 고려해 개별 강사의 계약 해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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