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10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13일 연세대에 따르면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고,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시험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직접 써보며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대학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수험생은 이 점검 때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지가 배부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썼다. 기기의 제품명과 사용한 기능, 답안에 영향을 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수험생 유의사항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폰·스마트패드·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다. 스마트 안경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대학은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험이 속한 연세대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은 288명 모집에 1만4,452명이 지원해 경쟁률 50.18대 1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텝스·토익·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됐고, 7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응시자는 5년간 응시를 제한받았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불합격 처리 여부를 포함한 처분 수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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