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 내용 시행 관련 공고(2026년 제99호, 9월 30일 서명·10월 8일 게시)에서 중국 화장품 기준이 바뀔 때 이미 등록(특수화장품)·비안(일반화장품 신고)된 제품을 어떻게 다룰지 정했다. 기존 검사보고서가 바뀐 기준을 충족하면 재검사 없이 자체 갱신하고, 원료를 용매·충전제 같은 기질 원료로 대체하거나 줄이는 조정이면 안전성 평가로 검사를 면제하는 조건부 완화다.
사용금지·제한 원료 목록이 달라질 때 해당 원료를 기질 원료로 대체하거나 사용량만 줄인다면 조정 설명과 안전성 평가로 등록·비안 검사를 건너뛴다. 그 밖의 배합 조정은 검사를 다시 받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미생물·유해물질 한도가 바뀔 때는 기존 검사보고서가 새 기준에 맞으면 시행 전에 집행 표준만 갱신하면 되고, 맞지 않으면 공정·품질관리를 조정한 뒤 재검사한다. 검사 방법이 바뀌어도 결과와 판정에 영향이 없으면 자체 갱신으로 끝난다. 자외선차단·미백·탈모방지 효능시험 방법이 바뀌어도 시행 전 이미 등록 검사를 접수한 제품은 새 방법으로 다시 시험하지 않아도 되고, 시행 전에 시작한 검사의 보고서는 등록·비안에 그대로 쓸 수 있다.
99호 공고 자체에는 시행일이 없다. 시행일은 NMPA가 2026년 1월 12일 발표한 제6호 공고의 18개 표준이 정한다.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문답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에는 눈·입술·어린이 화장품의 일반세균수 한도가 500에서 100CFU/g(mL)으로, 다이옥산 한도가 30에서 10mg/kg으로 낮아진다. 과불화옥탄설폰산(PFOS)·과불화옥탄산(PFOA)도 이날 금지 원료에 오른다. 2028년 1월 1일에는 나머지 12개가 적용된다. 살리실산은 바디·점막 접촉 제품과 데오도란트에서 최대 사용량이 2.0%에서 0.5%로 줄고,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0.01%에서 0.0015%로 낮아진다. 징크피리치온(ZPT)은 금지 원료가 된다.
업계에서는 부담과 기대가 함께 나왔다.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의 류양 부비서장은 살리실산 같은 상용 원료가 걸려 있어 제품 대부분이 크든 작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제품처럼 재신청하면 제품당 최소 수만 위안이 들고 시험 일정만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백작령(百雀羚)의 리중루이 컴플라이언스평가부 고급총감은 등록·비안 변경 업무량이 50% 이상 줄 것으로 예상했다. P&G(중국)의 비차이샤 기술법규총감은 “간소화된 것은 절차, 강화된 것은 책임”이라고 말했다. 재검사 부담은 덜어도 점검 책임은 기업에 남는다는 뜻이다.
99호 공고는 기존 검사보고서로 기준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등록인·비안인이 자료를 보관해 사후 점검에 대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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