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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손. AI 대화 서비스 청소년 이용 관련 자료사진

AI 대화 서비스 연령 확인…19세 미만에 차단 대신 시간 표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8일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 제공자에게 19세 미만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률적으로 막는 대신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게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회부됐고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셧다운제식 차단 대신 표시하고 고르게 하는 방식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 문제”다. 적용 대상에는 일반 챗봇과 AI 캐릭터 채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와는 접근이 다르다.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묶기보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과 시간대를 관리하게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주희 의원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질의에서 의원실은 한 캐릭터 대화 서비스의 2월 월 이용시간이 1억 1,341만 시간으로 챗GPT(5,047만 시간)의 두 배를 넘고, 이용자의 약 87%가 10·20대라고 제시했다. 앱 이용자 표본으로 낸 추산치인 데다 10·20대에는 성인도 섞여 있어, 개정안이 보호하려는 19세 미만과는 범위가 다르다.

연령 확인부터 보호자 요청 제한까지, 개정안 조문

서비스 제공자가 먼저 할 일은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이다.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보여줘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이용 방법, 이용시간,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연령 확인 방식과 제한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조인철 안·캘리포니아 SB 243과 견주면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이 6월 23일 대표발의한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AI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이뤄졌고, 9월 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조인철 안에는 이용자의 대화 기록 제공과 자살·자해·성적 착취 같은 고위험 상황의 신고·대응체계도 들어 있다.

해외 사례로는 2025년 10월 서명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SB 243이 있다. 미국 프라이버시 연구단체 FPF의 정리에 따르면 동반자형 챗봇 운영자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 AI라는 사실을 알리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3시간마다 휴식을 권하는 알림을 띄워야 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와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공개 의무도 있다. 시간을 막지 않고 알린다는 점에서 이주희 안과 닮았다.

생성형 AI 청소년 보호 입법 비교
구분 이주희 개정안(2026.10) 조인철 패키지법(2026.6) 캘리포니아 SB 243(2025.10 서명)
연령·본인 확인 의무 의무 미성년자임을 알면 적용
이용시간 주의사항·경과 표시, 요청 시 제한 수단 이용시간 제한 3시간마다 휴식 권고 알림
보호자 법정대리인 요청 시 제한 법정대리인 동의·대화 기록 제공 확인 안 됨
위험 대응 확인 안 됨 고위험 상황 신고·대응체계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공개
단계 과방위 회부(상정 전) 과방위 상정(9월 8일) 서명

자료: 관련 법안 보도, FPF(2025년 11월 4일). ‘확인 안 됨’은 참고한 자료에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

입법조사처는 ‘설계’를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AI 챗봇의 위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느냐”에 있다고 짚었다. 제언에는 안전설계 의무와 사업자 책임 강화, 보호 연령 기준과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체계 정비가 들어갔다. 연령 확인은 이주희 안의 첫 번째 의무와 겹친다. 다만 입법조사처가 가리킨 과제의 무게는 이용시간 관리보다 서비스 설계 쪽에 실려 있다.

이용 실태를 보여주는 조사도 있다.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은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설문한 이슈브리프를 7월 1일 공개했다. 생성형 AI 챗봇을 써 본 응답자는 94.4%였고, 주 1~2회가 31.4%, 거의 매일이 19.3%였다. 자해·자살·폭력·성적 내용에 관한 위험 질문을 해 본 응답자는 약 6%였으며, 이 가운데 약 52%가 관련 답변을 받았다. 행동 기록이 아닌 자기 응답 설문이고, 대상이 만 14세 이상이라 앞서 본 의원실 추산이나 개정안의 보호 대상(19세 미만)과도 범위가 같지 않다. 초록우산의 강영은 사내변호사는 AI가 “이미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놀이, 정보 탐색,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환경이 됐다”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감에서 문제의식과 개선 방안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입법이 더딘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사업자 쪽에서는 의원실이 지목한 서비스의 운영사가 청소년 하루 기본 이용시간 3시간, 월 기본 결제 한도 10만 원 제한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의 개정안은 12일 과방위에 회부됐고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조인철 의원의 패키지법은 9월 8일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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