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의대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진료권·광역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고, 재학기간 내내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 지역의사법 제4조 2항이 정한 요건이다. 의약계열 지역인재 전형의 비수도권 중학교 요건은 2022년 중학교 입학자, 곧 올해(2026년)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올해 고3은 지역의사만 중학교 요건
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올해 고3은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는 중학교와 고교 요건을 모두 적용받고, 지역인재에서는 고교 요건만 적용받는다. 올해 고2 이하는 두 전형 모두 중학교 요건이 붙는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지역의사는 의대 소재 지역과 시행령이 정한 인접 지역의 중학교가 기준이다.
중학교 요건이 적용되는 시기는 애초 지금보다 훨씬 늦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시행령 수정안에서 지역의사 중학교 요건 적용 시기를 당초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기고, 중학교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에서 의대 소재지와 인접 광역권으로 바꿨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인원은 정부 발표 기준 490명으로, 진료권 359명과 광역권 131명이다. 선발 의대 전체의 지역의사전형 인원 합계는 의대 정원 합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인재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의·치·한의·약학대학에서 강원·제주권 20%, 그 외 권역 40% 이상을 뽑는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원 외로 뽑으며, 일반 모집단위 상한은 10%이지만 의과·치과·한의과대학은 5%다.
2028학년도부터는 달라지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대교협이 2025년 8월 28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가 공통양식으로 바뀌고, 대학은 이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인재·특성화고 전형 자격의 졸업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졸업일로 통일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혜택과 의무가 함께 붙는다. 등록금·교재비·실습비·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 복무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된다.
세부 자격은 각 대학 모집요강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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