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5억 금지설 — 고층 아파트 외벽. 자료사진

주담대 15억 이상 전면 금지설, 금융위 답은

금융위원회가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인터넷에 퍼진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게시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용 주담대 최대 한도(15억 원 이하 6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는 그대로다.

문제의 게시글은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0억 원 넘는 주택은 2억 원, 10억 원 이하는 4억 원으로 한도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22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 소문을 허위라고 재차 밝혔다.

주담대 한도 15억 이하 6억·25억 초과 2억…2019년 금지와도 다르다

현행 한도는 2025년 10월 15일 발표해 16일 시행한 금융위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서 정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려고 받는 주담대는 주택 시가에 따라 최대 한도가 세 구간으로 나뉜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이 유지된다.

주택 시가 주담대 최대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2025년 10월 15일 발표, 10월 16일 시행)

한도는 상한일 뿐이다. 같은 대책에서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졌다. 15억 원짜리 집에 40%를 적용하면 6억 원이라 첫 구간 한도와 맞물린다. 15억 원을 넘는 주택은 계산상 LTV보다 구간별 한도가 먼저 걸린다. 여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소득, 기존 부채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

’15억’이라는 숫자는 2019년에도 등장했다. 그해 12월 16일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구입용 주담대를 금지했다. 이번 게시글은 15억 원 ‘이상’이었다.

주택 모형과 동전 더미, 알람시계. 자료사진
주택담보대출 개념 이미지. 자료사진. Pixabay

실제 대출 가능액은 주택 시가 구간별 한도와 LTV·DSR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쪽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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